내년 1월 초 연구 종료, “설계의도 구현 업무 능동적·포괄적 확장성 가져야”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 참여해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 취지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1월 21일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9월부터 과업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 확인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업무대가 산정이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기존 연구 결과 대가기준(안)에 대한 사례별 업무대가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건축설계 연장선상에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지키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제도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은 의무이나 실제 참여 보장이 잘 되지 못하고,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실행이 저조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대가기준 부재도 이슈거리다. 대가기준이 없다보니 업무 과정에서 건축사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차지하는 대가상 비중은 전체 기본업무 대가 22~35% 수준으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4.3%가량 된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실행이 저조한 배경이다. 연구에서는 유사업무인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각각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했다.

연구총괄 김상길 건축사는 “현행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의 업무는 현장에서 요청 시에만 답변해야 하는 소극적, 수동적,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며 “설계의도 구현 업무범위가 좀 더 적극적, 능동적, 포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해 좋은 근거자료가 돼 기획재정부의 예산 비목으로 설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