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범 건축계 성명 동참
“대한민국 건축정책 통합 조정·안정적 실행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필요” 촉구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주최·주관 하에 오는 112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 존속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된다. 이번 성명발표에는 FIKA 3단체 외에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이 함께하며, 조경학회, 역사·교육·도시설계 등 범 건축계 단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29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정부 25개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려면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존속해야 국가 건축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축이 국민 기초생활 3대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이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자산, 공간복지, 교육환경, 경제활동 등 총체적인 생활양식의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현 국건위가 대통령소속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축 관계 법령 총 400개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123일 성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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