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발생비율, 계획설계 10%, 중간설계 23%, 실시설계 67%
중소건축사사무소 잦은 설계변경으로 손해 보는 경우 적지 않아
협회 “설계변경 정의 관계 법령에 정리, 대가산정 기준 마련”

‘설계변경기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15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설계변경기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15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 소관법령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대가기준) 상에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건축사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설계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국내 법령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라는 조건을 단다. 실제 설계변경을 언급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9조는 추가대가 관련하여 공사를 기준으로 정의돼 있어, 설계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공사 위주의 시공단계 설계변경 개념으로 정의돼 있는 셈인데, 건축 설계단계에서의 설계변경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지 않으면 현재 재설계를 하더라도 공사량이 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적 구조를 바꿀 수 없다.

큰 프로젝트보다는 오히려 작은 프로젝트에 당선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일이 끝나고 나면 총수익이 마이너스가 돼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건축 설계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관계 법령에 정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며, 둘째 국가계약법·관련 기준상 대가조정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대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출해 발주기관에 제출할지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사업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건축설계 계약조건을 신설함으로써 건축설계에 특화된 계약조건을 규정해 설계변경 등 건축실무에 맞는 거래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1115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설계변경 기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정기준 연구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공공건축의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업무 변경 기준 및 대가 산정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에 앞서 대가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단계별, 시공단계 이전에서도 설계변경이 인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러한 설계단계별·시공단계 전 설계변경인정 제도개선 외에도 대가기준상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이 될 표준품셈제정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개정과 체크리스트 마련 등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설계변경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면적 축소 면적 증가 없는 내·외부 변경 공사비 초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추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도 부실한 사전검토·기획업무, 불명확한 과업지시서, 심의·인증, 공사비 내역 조정으로 인한 설계도서 변경 등 다양했으며, 설계업무 단계별 발생비율은 계획설계 10%, 중간설계 23%, 실시설계 67%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현재 대가기준상 대가 조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설계변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적절히 지급되도록 하면서도, 설계변경을 인정 못 받는 상황을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이를 위한 실효적 방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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