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경 입법예고 예정
내년 1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7월부터 시행
개정안 적용시점은 ‘건축허가 시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된다. 그간 일조기준 개선 관련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8미터로 상향하는 한편 기준 높이 이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우는 방안을 제안한 대한건축사협회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협회는 현재의 일조권 관련 법령이 사실상 위법건축물 양산을 유도해 건축 안전 측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방수·단열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일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1114일 국토교통부·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되면서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10미터 상향 적용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은 건축허가 시점에 적용되는 만큼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 했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완화된 높이규제 10미터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포함한 10개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행 9미터가 10미터로 완화된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제86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제86조)

국토부는 만약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10미터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때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완화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각 시군 건축조례 확인도 필요하다. 완화되는 높이 규정은 각 시군 건축조례에도 언급되는 내용이어서 예전 상황들을 보면, 시행령이 개정됨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져 실제 인허가 때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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