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제고, 현장 괴리 극복 목적

11월 4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공청회가 열렸다.
11월 4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공청회가 열렸다.

작년 6월 광주광역시 발생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마련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규 제도 이해 부족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으로 검토기관으로부터 해체계획서 보완 요청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4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초급기술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해 해체계획서 예시집 배포 계획을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주택(다세대 등) ▲상가 ▲아파트 ▲오피스(지상) ▲오피스(지하4층) ▲공장을 포함, 활용도가 높고 보편적인 해체공사 7개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 예시집·작성법’이 공개됐다.

이어 해체계획서 작성자, 해체공사 관련 협회·학회 등 관계자들 간 해체계획서 작성·해체공사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패널로 참가한 손병도 건축사(시온건축사사무소)는 “해체계획서 작성자들이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순서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 괴리가 있다”며 “해체시공자들이 당부하는 것이 계획서 작성자들의 현장 방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해체계획서 예시집’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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