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건축사, 공모작품 설명·질의응답 실시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각각 11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그간 대한건축사협회와 조달청이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며, 주차장·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먼저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둬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개정안은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처는 그간 대부분의 수요기관에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감점·실격 기준을 생략해 간혹 인·허가가 불가한 공모안이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안공모의 경우는 공모안에 치수를 넣을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반드시 담당 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공모안을 평가하도록 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담당 건축사의 설명을 통해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참여업체가 다수인 경우 지연방지를 위해 발표업체는 5개사로 제한된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그리고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대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 심사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했다. 그간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서 건축설계 경험이 없는 심사위원이 비전문적인 심사평을 하거나 경험부족으로 심사가 불합리하게 흘러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협회의견이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건축 관련 모든 분야(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췄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해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건축물 설계가 공모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건축물 설계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그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축설계 공모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와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입찰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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