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 구현 업무범위 구체화
제도 정착 위한 정책 제언도 검토

지난 10월 14일 ‘설계의도 구현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4일 ‘설계의도 구현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연구결과는 장기적으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합리적 대가 산정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4일 국제회의실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관련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과업 범위·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사례 등 현황 발표가 진행됐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설계비 1억 이상 설계공모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제도적 지위와 업무범위, 그리고 대가기준 역시 명확하지 못해 건축관계자 간 분쟁·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연구를 통해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총괄을 맡은 김상길 건축사(서울건축포럼 의장)는 “안전과 시스템 효율성은 감리 영역인 반면 설계의도 구현은 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는 일로써 이번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멀어진 건축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단체 대부분이 참가하는 이번 연구 과업은 연말께 최종 보고를 갖고, 오는 12월 중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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