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도 전문직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복수단체 허용과 임의가입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복수단체가 생긴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정부의 생각은 몇 개의 단체가 생겨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는지 모르나, 협회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만 증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바뀐 것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전문직협회의 대표주자격인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는 물론 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등이 모두 의무가입제로 돌아갔다. 법무사회도 2008년에 개정되었고 변리사회까지 2013년에 의무가입으로 법이 개정됐다. 이제, 오직 대한건축사협회만 임의가입 그대로이다. 이는 애시 당초 임의가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복수단체는 허용하되 개업자는 반드시 어느 단체에든 한 단체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건축사법은 협회의 존재이유를 ‘건축사의 품위유지, 업무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조사, 연구, 지도, 개선, 발전, 연수, 복지, 연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토부의 위임사항으로 건축사등록원, 교육원, 건설기술자 신고업무, 건축사 시험관리, APEC등록건축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 업무가 협회살림에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라는 점이다. 기술자관리는 적자이고, 다른 것도 한해 경상비에만 국한하는 경직된 관치(官治)로 말미암아 전산화 작업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는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타 부처는 이와 유사한 소관 전문직단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관 전문가단체를 의무가입으로 환원한 것이다.

현재 개업건축사는 13,000여명이다. 이중 회원은 9,500여명으로 3/4쯤 된다. 그러나 개점 휴업자와 추대회원으로 회비납부자는 7,000여명밖에 안 된다. 따라서 미가입자가 의무가입하면 연간 예산수입이 50% 증가하게 된다. 지난 15년간 미가입건축사들은 무임승차를 해왔다. 위에 적시한 모든 업무는 협회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했는데, 한 푼 안 낸 그들도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의무가입은 이러한 예산의 확충과 무임승차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 외에도 회원의 징계권을 확보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권이 건축주 마음대로 바뀌어도 징계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협회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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