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분산된 건축 관련 법령·정책 기능 종합 조정
부처 간 연계·협력 조율할 컨트롤타워 필수적
전문가, 관계 부처 협의·조정해 실행력 담보할 ‘건축거버넌스’ 필요

정부가 최근 업무 효율화 등을 이유로 각종 정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협의체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단체들이 국토교통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이 함께했다.

현재 정부는 역할이 중복되거나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정부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브리핑을 열고 6월 말 기준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해당하는 위원회 246개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국토부의 경우 폐지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포함한 27개 위원회, 유사·중복에 따른 통합이 5개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단체는 의견서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국민 삶의 품격, 경제활성도를 높이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건축정책은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한 문제로,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하며,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건축정책 조정기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현재 건축 관련 제도와 법령이 국토교통부 외 수많은 부처와 관계돼 다원화된 구조로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천해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실제 건축 관계 총 400개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만 91개,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이 309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건위가 심의·조정하는 주요 종합조정 업무로는, ▲교육부의 ‘학교 내진안전성 관련 표준업무 지침 마련’ ▲문화재청의 ‘학교 역사문화자원 보호 관련 대응방안 논의’ ▲행안부·복지부의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및 아동기본법에 놀이 관련 내용 법제화’ ▲국방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 수립’ ▲문체부의 ’건축문화 행사‘ 등이 있다. 이들 업무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 관리 주체 간의 협의·조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이자 건축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정비작업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한 각 부처 1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 심의 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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