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한 건축사법이 지난 8월 4일 시행된 가운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최근 의무가입 건축사법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준 송석준·심상정·윤관석·천준호 국회의원(법 통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건축사법 시행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22년 만에 재전환된 가운데, 협회는 이를 계기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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