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건축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법규해석의 이견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법적기준은 명백히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법적기준이 오래되거나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변경‧개정되거나 폐지된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그때그때 적용되는 사항은 답답하고 시대요구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법 된다.

사례
최근에 겪은 몇 가지의 사례를 보자. 배연창 설치기준과 경계벽의 내화구조. 그리고 옥탑의 승강기탑 구조이다. 첫째 배연창 설치구조를 보자. 시행령에는 해당용도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게한다. 그러나 배연창 설치를 위한 면적 등의 산정기준이 규정된 시행규칙에 가면 거실의 면적이 바닥면적(거실뿐만 아니라 복도, 화장실, 창고 등의 면적까지 하나의방화구역내의 모든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둔갑한다. 또 배연창을 제외할 수 있는 삭감면적의 대상에는 바닥면적의 20분의1만큼 환기창이 설치된 거실만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거실이 아닌 복도나 화장실, 창고 등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도 거실이 이니라는 이유로 삭감받을수 없단다. 웃기는 일이다. 논리의 맥락이 안 맞지 않는가. 전체 배연설비산정대상을 시행령처럼 거실에만 규정하면 시행규칙에서도 전체 대상면적의 산정기준도 거실만 국한하고 삭감되는 환기창설치도 거실부분만 넣으면 된다. 아니면 대상면적을 전체바닥면적으로 하면 배연창 삭감기준도 거실에 있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대상면적에 있는 모든 환기창을 다 제외시켜야 된다. 또 하나 웃기는 기준은 무조건 한 개의 배연창은 설치해야 된단다. 필자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법 규정의 문구해석에 매인 결과로 생각된다. 생각을 해보자. 강제로 기계작동이 되는 배연창은 자연환기창이 없거나 있어도 기준미달의 면적일 때 필요한데, 자연환기창이 충분한데 왜 필요하단 말인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논리로 필요하다면 일정면적마다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야 효과적일 것 아닌가. 그런데 대상바닥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개는 있어야 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배연창업체가 유권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다.

두 번 째 비슷한 사례가 병실 등의 경계벽에 대한 한 시간 내화시간에 대한 구조이다. 현재규정은 방화석고보드 12.5m 4겹으로 된 구조가 인정된 구조이다. 또한 유리섬유 120미리나 선박용 암면 100m가 내화 한 시간 구조로 인정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설계는 석고보드로만 칸막이를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차음 등의 이유로 석고보드와 암면 등을 복합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다. 석고보드와 암면을 복합구조로 한 시편을 성능시험 상으로 한 시간의 내화성능이 나온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 한다. 각각의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로만 설계하는 것은 과다설계이다. 공사비만 증가되는 것이다. 작금의 크고 작은 화재로 예민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시험과 성능시험 등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가는 승강기설치문제이다. 현재는 옥상에 승강기가 올라가면 승강기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층수가 늘어난다. 4층짜리 건물옥상에 승강기가 올라가면 오층이 된다는 얘기다. 승강기탑에 대한 유권해석이 A4 2페이지에 달한 것도 봤다. 두 가지 측면에서 승강기탑의 해석에 승강장면적 6이하의 승강장과 승강로를 포함해서 확대해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도심지건물이나 노유자 시설은 옥상휴게시설의 이용측면과 노약자의 장애편의시설의 일환으로 보고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지구단위계획이나 자연녹지 등의 지역에서는 층수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 다세대주택 같은 좁은 땅에 짓는 건물은 옥상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도 허용해 줘야 한다.

마무리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2가지의 범위를 갖는다.
첫 번 째는 법규상하위관계나 문구해석의 범주다. 사례로 들은 것 중 배연창의 문제와 지방의 지구단위계획 해석이 그렇다. 둘째 범주는 현재법의 해석에 이론의 여지는 없으나 규정된 지 오래되거나 편중된 시각으로 규정된 법적기준들이다. 옥탑 층의 승강기 탑과 내화시간규정의 구조기준들이 그러하다. 이들 2가지 범주의 답변들이 십년이상 바뀐 게 없는 것도 있고 곧이 곧 대로의 답변으로 일관되기도 하고, 때로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한다. 국토부에 유권해석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민간자문단을 활용하든지 뭔가가 바뀌기를 제안하고 기대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도부가 새로이 출발하는 시점에 건축행위의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제도의 문제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