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안전강화 위해 감리제도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제안
설계·감리 분리‧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비상주감리 업무 재정립

많은 건축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분야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건축 관련 법·제도를 접하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사로서 많은 걱정과 실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국가적 대형 사건을 계기로 미래를 위한 발전적 변화 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작년 한해는 경주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2.17), 세월호침몰사고(2014.4.16), 아산오피스텔전도사고(2014.5.12), 고양종합터미널화재(2014.5.26), 장성요양병원화재(2014.5.28), 판교환기구추락사고(2014.10.17), 담양펜션화재사고(2014.11.15) 등 대형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었고 올해도 의정부아파트화재사고(2015.1.10)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됐다. 이러한 사고의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건축물안전강화전문 TF’를 구성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안전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방안이 논의 되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의 결과로 건축 관련 제도의 변화는 구조분야의 강화, 소방분야의 강화, 재료사용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건축관계자 퇴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물은 건축주의 개인의 재산권 보다는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유산으로서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이기에 건축물의 생성 및 유지관리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는 법적으로 감리자의 권한이 감리자의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에 의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 ‘갑・을’ 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무리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리자를 해임하여 다른 감리자로 교체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감리업무를 건축공사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절차로서의 인식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건축물에 관하여 공공성보다는 건축주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하는 감리자를 교체해 공공업무에 대한 감리자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과 불법이 근절되지 못하고, 건축물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물론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며 잘 진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소규모건축물의 많은 경우에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안전강화를 위해 현행 감리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감리의 분리이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고 감리자의 선정권한은 국가가 공공적 측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감리자가 「갑, 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의도구현(사후설계관리업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감리비의 예치제도 도입이다. 건축주는 감리대가에 대하여 설계업무의 연속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감리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현장에서 일어난 부실, 불법에 대한 책임만 감리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리업무 진행에 필요한 감리비를 예치하여 「감리업무대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상주감리의 업무의 재정립 필요이다. 현행 건축법상 감리업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상주감리 시와 비상주감리 시에 대한 업무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모순성이 야기되고 있다.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등의 분야에서 상주감리와는 달리 비상주감리인 경우 사실상 일부업무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업무내용을 건축법에서 별도로 분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안전강화 관련 대책 중 분야별(구조, 소방, 재료 등) 대책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감리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감리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올바르게 창조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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