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현재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3년 8월 3일까지 가입해야
위반 시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회원가입하려면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신고,
그러면 본협회 자동가입 처리
정부로부터 정관·윤리규정 인가받아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후속조치 완료

8월 4일부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시행된다. 2000년 4월 건축사협회의 설립·회원가입이 자율화된 지 22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법에서 단연 주목받는 변화는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다.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 가입절차를 살펴보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등록’ ▶건축사업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대표 건축사) 후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가입 신고(본협회 자동가입 처리)를 하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 된다. 지역건축사회는 자율가입이다.

개정법은 협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고, 이를 회원이 의무 준수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개정 건축사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법 시행 당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협회 미가입건축사 포함)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건축사법 개정안 심사 때 국회 법사위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자격등록 신청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게 되므로, 개정법이 시행되고 나서 해당 건축사(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 현재 협회 미가입 건축사)가 기한 내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제2항에 따른 건축사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바 있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사 윤리선언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협회는 의무가입 후속조처로 지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비롯해 입회비·월회비를 인하한 바 있다. 또 올 7월 29일에는 ‘정관 개정안·윤리규정 제정안’을 정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법 시행 조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 건축사대회서 윤리의식·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윤리강령’ 선포식 가져

특히 이번 제정된 윤리규정은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고, 바람직한 직업 행동 수행에 필요한 좌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계가 머리를 맞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사명 실현을 위해 윤리장전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건축물·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건축문화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해 건축전문직 공동발전·권익증진 도모에 초석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제정안은 당초안(’20년 제1회 임시총회 의결)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윤리선언서를 준용한 ‘윤리강령’이 신설, 구성체계도 개편돼 ▲전문 ▲윤리강령 ▲윤리규약 순으로 새롭게 정립됐다.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의무가입으로 건축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사명을 실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사가 사회적 책임감·문화적 사명감을 갖고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당한 대가와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고·자세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화합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열고, 윤리강령 선포식 역시 갖는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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