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수정가결
간송미술관, 대사관저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지역 대상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사진=서울특별시)

각종 규제사항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시 성북동 일대가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한옥밀집지역과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가 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과 성락원·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현황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되도록 계획지침이 개선됐다.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에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일례로 성북로변 차량 출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 밀집 지역·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하고,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인증을 받은 일반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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