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련 감독건축사, 실무수련자 실무수련 기록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 영역별(설계,공사관리, 기타) 최소 수련일수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지난 2012년 5월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일원화(예비시험 폐지)하고 한국건축학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한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한 사람에 한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시행 이후 10년을 맞아 제 도가 잘 정착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생이 적잖다. 실무수련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실무수련’이란 정규 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해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수련 완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실무수련을 중단한 경우, 추후 나머지 기간을 채워 실무수련이 완료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실무수련 기간 유효기간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무수련 뒤 장기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나머지 수련 기간만 채워 실무수련을 완료하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실무수련자)의 건축사사무소가 업무정지(건축사법 제28조 제2항) 명령을 받은 기간은 실무수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곳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각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실무수련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실무수련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실무수련 감독건축사가 따로 관리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비인증 건축학 교육 이수자 4년) 이상 실무수련을 시험 직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실무수련 영역은 설계, 공사관리, 기타 등이며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설계 365일 이상, 공사관리 80일 이상, 기타는 20일 이상이다.

실무수련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무수련자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실무수련 감독건축사가 공인인증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무수련 감독건축사가 날인한 서류를 실무수련자가 제출(방문, 이메일 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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