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설계업무 대가 반영 안 한 정산에 재심사 권고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설계업무가 추가됐다면 추가된 설계비를 반영해 정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계업무가 추가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 권고 했다.

OO시는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3월 사업부지가 ‘OO 제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돼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자 OO시는 같은 해 10월 용역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후 당초 계약한 설계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중단시점까지 완료된 작업 결과물에 대해 준공 정산을 하고 정산금을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대해 OO건축사사무소는 “발주기관인 OO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2차 설계를 해 설계비용이 증가했고, 계약 당시 예정 없던 공공디자인 심의가 추가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가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덧붙여 “설계비용 증가분과 공공디자인 심의비용을 추가 반영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OO시의 요청으로 대지면적·건축 연면적의 증가, 층별 세부용도 추가, 추정 공사비의 증액 등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이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당초 계약 시 설계비용 산출이 추정 공사비와 연동해 건축설계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설계비용의 증가분은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해 정산금액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발주기관 요청으로 당초 계약된 사항 이외 추가 과업이 수행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공공부문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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