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시행
지방계약법 적용 받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계공모 발주·심사해야

조달청 청사 전경(사진=조달청)
조달청 청사 전경(사진=조달청)

조달청이 7월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월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심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설계공모를 발주하려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자체적으로 설계공모를 발주·심사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조달청은 계약업무를 하는 기관이다”면서 “설계공모 업무 등이 폭주해서 계약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조달청은 “7월 이후 공모심사 절차를 제외한 설계공모 공고와 수의계약 서비스는 가능하다”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의 말대로 7월 이후 공모심사 대행을 맡게 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외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충남 공공건축지원센터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대구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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