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상호관계는 확인작용관계가 아니라 협력작용관계이다. 협력작용(헬, Syn-ergos 함께일하다)은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하여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이다.

후쿠시마 지진해일과 원전사고는 핫이슈였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구조기술사회회장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다. 건축사는 구조안전확인자로 비전문가이다라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명예훼손과 건축사는 구조안전에 관심이없다라는 건축사의 위상을 모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구조기술사회회장은 건축사와 지자체장124명을 구조안전 확인업무 허위작성자로 형사고발까지 했다.

상생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구조학 원로교수들과 구조기술사회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구조안전TF팀은 구조기술사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구조안전 확인업무의 허위작성으로 인한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할때에 관계법처벌기준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구조기술사회회장은 왜 형사고발까지 하였을까? 심히 의문 스럽다. 불가피 대한건축사협회는 구조기술사회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며 지금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수사 중에 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 진행된 국회에 제출된 구조기술사회의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의 실태조사 평가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입증되어 명예훼손과 모욕, 형사고발까지 했던 구조기술사회회장의 속셈이 드러났다. 건축사가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건축물구조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서식개정의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단계에서 ①사전결정신청서 ②사전결정서 ③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④건축허가(신고)대장 ⑤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착공신고단계에서 ⑥착공신고서, 사용승인및사용허가단계에서 ⑦(임시)사용승인신청서 ⑧감리보고서 ⑨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⑩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⑪공작물축조신고서 ⑫공작물관리대장, 유지관리단계에서 ⑬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 ⑭일반건축물관리대장 ⑮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구조기술사의 확인를 추가하고 실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15개의 행정서식에 확인서명과 내진실명제를 도입하여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심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관계규정의 이해부족으로 일부 인ㆍ허가청에서는 구조기술사의 도장을 받아오라 한다. 도장 값이 문제다.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건축 학문의 총합은 건축설계다. 구조, 환경,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은 건축물의 생성과정에서 필요한 지적자양분일 뿐이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는 각 부처의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기술사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역할” 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규정하고 있다.

세계설계시장 개방은 비정형(Free form), 아웃리거(Out rigger)시스템 등 다양한 매스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적정 값의 내진구조해석 툴(Tool)개발 등 더욱 높은 단계의 새로운 업역을 개발하여 전문기술인으로서 진보를 더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건축생성의 기획,계획,설계,구매,시공,시운전,유지관리,파괴의 모든 단계에서 설계의도에 대한 건축사의 확인업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 또한 건축사에게 있다. X-ray기사나 병리사의 업역이 있고 의사의 업역이 따로 있듯이 구조기술사의 업역이 있고 건축사의 업역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구조안전확인서 작성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지능형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현재 지자체와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확산 보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기술을 비롯한 60여개 법령에 산제되어 있는 각종기준의 적법성유무를 프로그램 상 직접 확인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구조안전 확인서의 오류값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 구조안전 확인업무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010년 우리나라 건축허가는 217,994건이었다. 지금의 구조기술사 수로는 연간 500건 이상의 업무량인데 먹고 잠잘 시간도 없게 될 것 같다. IT국가의 행정시스템이 뒷걸음질 되어지는 제도를 탐욕의 경제논리로 요구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되고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 한 바 있다.

건축이 국격을 높이는 시대이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상호관계는 확인 작용관계가 아니라 협력 작용관계이다.「함께 일하는」시너지효과는 상생의 길이요,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게 되어 그 풍요의 지경은 날로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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