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총 12만3,607개소를 전수 조사해 7,425개소(6%)의 불량을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현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은 이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조치명령 7,278개소 ▲관련기관 통보(건축분야 위반 등) 86개소 ▲과태료 56개소(비상구 물건 적치) ▲입건(벌금) 5개소였으며, ▲유도등과 같은 전기분야 소방시설 불량이 1만6,4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프링클러 등 기계분야 소방시설 6,512건 ▲노후부식 3,171건 ▲용품불량 2,489건 ▲미설치 1,649건 ▲기준미달 43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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