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의 임시총회에서 통합정관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을 통과시킴으로서 건축설계관련 3단체의 통합은 본격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는 지난 2월에 정기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승인하였으나 한국건축가협회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뒤늦게 통과시킨 것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통합정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통합3단체의 대표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부분 변경시켰다는 점이다. 정관 제1조에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 나타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수정시킨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해양부 소속이며 한국건축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니 양 부처에 공동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사실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건축사협회가 양 부처에 등록을 하여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이라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물꼬는 2005년도부터 활동하던 건축문화포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3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던 모임이었다. 당연히 건축설계단체들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비공식 통합모임이 계속되었지만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와의 통합 무산, 한국건축사협회 창립발기인 대회 등이 발표되면서 건축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였다. 결국 매주 한 번씩 새벽에 교대역 부근의 곰탕과 역삼동의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며 가졌던 20여회의 모임은 서로간의 의견대립만 확인한 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에 건축사법 개정(안)합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김 광현교수 주재로 다시 모인 각 단체 대표들은 등록원 설립 등 건축사협회에 대한 견제적인 이견이 표출되었었으나 단체통합의 조건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건축사법 개정을 빌미로 다시 통합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 불씨는 2007년도 FIKA송년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명수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의 변 용 회장, 새건축사협의회의 이 필훈 회장이 3단체 통합추진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각 단체대표 5명씩으로 구성하는 건축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하였고 2008년 2월21일 한국건축가협회장 이취임식에서 건축단체통합협약서를 체결하였다. 3단체를 대표한 건축통합혁신위원회의 모임은 60여회에 달 하였다. 각 협회입장을 대변하며 설득하고 무수한 토의와 언쟁 끝에 합의된 의견을 만들었으나 각 단체 내에서의 보고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하기 일쑤였다. 이에 3단체대표들은 합의된 의견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3단체를 대표한 의결기구 구성에 합의하였다. 회장, 고문, 부회장 및 임원을 포함한 대표단 30명으로 구성한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 대표자회의는 이렇게 탄생하였고 2009년 2월9일의 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통합정관(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제 3단체는 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통과시켰으나 통합창립총회를 위한 통합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풀어야할 숙제 중 하나인 통합건축사협회의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시등록은 양 부처의 이해로 해결될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합의된 정관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결여부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지금의 우리를 위함이 아닌 미래 건축계 후진들을 위한 따뜻함이 요구된다. 서로의 이해 속에 모든 이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통합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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