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부여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 인센티브는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월 31일 밝혔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고시한 구역에서는 고시내용에 따르게 할 계획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개공지 등)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여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 인센티브 대상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용적률만 1.5배까지 완화했던 것을 건폐율도 1.5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의 변경 결정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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