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를 강화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으로,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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