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최근 한국마사회가 교대역 인근(서초동 1672-6번지 외 1필지/지도 적색표시)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마권장외발매소)가 논란이 됐다. 이 공사는 지난해 7월 14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 등으로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했으나 최근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마권발매소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일부에서는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밝혔듯 서초구는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심의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이란 조건하에 허가를 해주었고, 건축주는 이를 수용, 그해에 판매·업무시설·회의장 용도로 변경 신청하여 2010년 7월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신고,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 내 회의장과 마권장외발매소는 동일 호의 용도로서 변경·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구는 “신청대지가 면한 서초로가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교통량과 이동인구가 많아 상시 혼잡한 지역이며 법조단지, 교육대학과 초등학교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있어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마권장외발매소를 불허용도에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서초역에서 강남역 일대 테헤란로1지구(서초로)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가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함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서초구 건축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14일 건축 허가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변경신청(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를 통과한 서초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와 관련, 불허용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유보하기로 했는데 현재의 각 층의 용도가 불명확하여 용도를 결정한 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몇 년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사업을 추진해온 한국마사회와 건설사, 건축사무소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상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 가운데, 향후 한국마사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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