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한 햇빛 반사에 시공사가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

A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돼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이 재차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00000아파트 입주민 B 씨 등이 인접 초고층 건물 시공사인 A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부산 해운대구 00000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46층, 66층, 7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33층 규모의 호텔 등으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방향으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인 원고는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피고는 건물을 신축할 때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해 외장재로 로이 복층유리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로이 복층유리의 반사율은 가시광선 반사율이 29.6%, 태양광선 반사율이 37.8%에 이르러 일반적인 복층유리의 반사율(가시광선 반사율 16.8%, 태양광광선 반사율 13%)보다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각장애 현상은 각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하고, 총 발생 시간은 연간 1시간 21분에서 73시간이다. 위 현상이 지속되는 중간 시간대에 나타난 빛반사 밝기는 높게는 69,831,354cd/제곱미터로 측정되어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 25,000cd/제곱미터의 약 2,800배에 이른다.

때문에 2013년 6월 원심에서도, 원고와 선정자들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결했다.

시행사 A 주식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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