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ㆍ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7월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ㆍ공원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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