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각종 설계공모 주관 운영 확대 추진
전담조직 신설, ‘제도 보완 요구’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공정·투명한 설계공모 시장 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공공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설계공모 주관 운영에 있어 건축사들의 다양한 ‘제도 보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만의 설계공모 주관 운영방식 차별화에 나선다.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두고 건축사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협회가 주관·운영하는 설계공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차츰 확대되는 설계공모 건수 비중 추세에 발맞춰 각종 설계공모를 협회가 주관·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들어 건축설계 발주방식의 가장 큰 변화라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점이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205건의 공공건축 사업 발주방식에서 전체의 92.6%에 해당하는 1,117건이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설계공모 건수가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발주기관 또는 조달청에서 모두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때문에 협회가 전면에 나서 조직을 신설해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하고, 올바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표본이 되어 시장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에선 실무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위촉되기도 하는 등 심사위원 자격·자질 문제를 비롯해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활용한 로비 의혹 및 금품수수, 이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설계공모 시장의 혼탁함을 지적하는 건축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심사결과·과정 공개 ▲적정 수준의 제출물과 평가방식 등을 두고 제도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서울시 등 지자체,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별 또는 국제공모·국내공모 등 종류·규모별로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을 조사하는 등 ▲심사위원 풀 구성 ▲운영 매뉴얼 마련 ▲설계공모 전 과정을 조언·자문하는 ‘전문위원제’ 도입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이트 투어)와 직접 중계와 같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한건축사협회는 2019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부·LH·SH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주관한 바 있으며,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도 공공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를 업무대행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건축 설계공모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공정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여러 방안들을 놓고 운영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적극 의뢰를 받아 공모 주관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가단체가 나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으로 설계공모 주관·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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