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 개정안 4월 15일 입법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내야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세종시, 도(道) 내 시(市)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올해 6월로 미뤘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상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재계약이나 임대조건이 바뀔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자 사람은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5.31)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신고제를 통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며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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