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 이를 반영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가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의 주요 골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1층 필로티 층 안정성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 상향적용과 ▲공사 중인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 보완대책이다.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비가연성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열․연기 감지기 설치 ▲불연․준 불연재료로 천정 기밀 추가시공 및 방염 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 등이다.

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민간 공급 도시형생활주택도 이러한 수준을 갖춰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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