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전, 우리 역사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건축을 선언한 것입니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발효된 건축법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법률은 정부의 건설 중심 정책으로 얼룩졌습니다. 건축법은 창작산업으로서, 문화로서 국민과 함께하지 못한 채 오직 건설을 위한 보조적역할로 희생되어 왔습니다. 건축법이 담고 있는 규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꺼이 자신의 몫을 다하려고 한 다음세대의 건축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속의 우리나라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변화는 더 없이 고마운 시대정신입니다. 건축의 본질을 위한 항의와 투쟁, 꾸준한 노력과 대정부 설득으로 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축의 이상이 약속한 바와 시대적 현실의 격차를 좁히려한 우리 선배건축사들 말입니다.

2007년 10월! 건축기본법의 국회통과는 건설 중심의 인식과 행정체계에서 시들어가던 2만 여명의 건축사와 50만 건축가족 그리고 건축학을 전공하는 2,000여명의 학생들과 건축의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건축기본법은 건설 중심의 오랜 인식에 종지부를 찍는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산업으로서 건축의 가치를 더 높이고 건축의 진정성을 위한 시작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건축이 여전의 건축의 진정성과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진행중인 건축사법의 개정과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여전이 건축이 정치와 건설의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건축사들과 국민들은, 이 거대한 건축적 풍요의 건축창작 산업이라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빈곤의 섬에 갇혀 외롭게 버티어야 될 것입니다.

건축의 이 근본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한 모퉁이만 차지하고 고달프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후배건축사들 또한 그러 할 것입니다. 건축은 건축의 본질에서 유배당한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들은 더욱 창조적이며 더욱 자유롭게 건축의 진정성으로 다가 가야 합니다.

건축사들은 시골의 작은 농가집을 계획하거나, 초라한 할머니의 두 칸짜리 상가겸용 집을 건축하거나, 너무 웅장한 빌딩들을 건축하거나, 서울강남에서 건축하거나 저 시골 영양 주실에서 건축하거나, 미국에서 만들어오거나, 이름난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하거나 그런 구분 없이 건축사로서 진정한 창작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되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기위해 우리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건축사보다 건축을 더 잘 진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회나 정부가 왜곡된 건축을 일일이 개선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건축사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협회가 선택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건축 신고 건이, 건축사등록원의 업무가 우리 협회와 건축사에게 희망이 되고 발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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