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층간소음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 정지‧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고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 지난해 층간소음은 무려 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지난해 61%나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아파트 126세대를 측정한 결과 경략충격음은 81세대(64%), 중략충격음은 108세대(8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 중 14세대(11%)는 경략충격음이, 55세대(44%)는 중량충격음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67세대(53%)가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61%나 급증했다”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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