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과정 한눈에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건축물 건축허가기간 6개월까지 단축 가능

앞으로 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행정을 효율화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진행되던 것을 합동으로 심의,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심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최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3개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했다. 아울러 1개 심의가 지연되어도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심의절차로 인하여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건축합동심의회’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건축+교통+환경’이나 ‘건축+교통’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단일 의결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자가 기존에 각각의 위원회에서 ‘재심의’ 처리 시 부담하는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동시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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