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교흥 의원실)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교흥 의원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교흥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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