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중에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5층 이하의 건축물 등)’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혐의로 일부 회원을 포함하는 건축사 100여명이 검찰에 고발 되었다는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관련내용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장이 고발했다는 성명서도 알려졌다.

물론 금번 사건에 회원 일부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 적용상의 제도적인 문제점(형벌 불소급의 원칙)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여론은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전 국민을 공황 속으로 모는 듯하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일본지진의 여파로 2층 이하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라는 전제로 건축물의 신축에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표준설계도면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신축건물에 일본식 내진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등이 구조안전의 확인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일정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지하듯이 판 구조론에 의하면 일본은 전 세계 90%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이 판의 경계가 일본열도 동측 대부분의 위치하면서 유라시아판 하부로 들어가는 응력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다. 역설적으로 일본은 고대로부터 진도 5내지 6이상의 지진이 수천 번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건축기법도 발전하였고 구조기준 역시 세계최고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질구조는 그 대부분이 고생대에서부터 형성된 지반을 기준으로 일부 신생대의 지질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질의 구성형태로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지질이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 기준 잣대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의 구조기준은 해방이후 일본의 구조기준을 근거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에도 서구의 구조기준을 보강하는 등 비 지진대에 있는 국가로서 세계의 어디에 내놔도 강한 건축구조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의 예로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후 거의 70년간 진도 5.0이상이 5번 정도이며 그로인한 건축물이 완파 혹은 인명사고로 사망한 예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이미 진도 5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내진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에 따르는 국민부담 및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손실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건축 정책 속에서 건축사라는 국가전문자격자로서의 공익성, 건축의 공공적 가치 및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고민하며 건축분야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전문자격자로서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 등에 관하여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건축사들은 민간인들이지만 건축의 공공적 가치 및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공공성에 상당부분을 할애 하여 왔던 것이다.

구조기술사회는 이전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기준’을 2002년도에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전면개정하고 2009년에 ’건축구조기준‘이라고 명칭 변경하였다. 이 기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건축법령의 체계를 무시하여 하위 기준이 상위법령을 위배되는 내용은 물론이고 향후 구조설계, 구조감리,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편승하듯이 국토해양부의 또 다른 내용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도 내진설계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의무화 및 기존 구조안전의 확인하는 자를 설계자에서 설계자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며, 구조 기술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이는 건축법 모태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이며, 제도의 틀을 개악하려는 의미이다.

구조안전 확인서란 가정된 기준으로 구조계산방식에 의한 물리학적 추정 계산치이다. 건축사는 구조분야의 기준변천과정에서 인지하듯이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구조방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구조내력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 이를 모르고는 설계를 할 수 없다. 허공에다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는 가!

역설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 재료나 부재단면의 특성을 고려하는 구조계산 해석의 기준이 되는 기법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자격시험과목내용 또한 그러하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국가전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제도 및 기술자격제도를 확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곳에 공정한 잣대로 들이댈 때 국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에 충실하고 행복추구 및 정의로운 국가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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