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종료 11월말 이전에 신청해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5월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부칙 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또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일선 시군에 즉시 알리고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종료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해 어렵게 마련된 규제완화 효과를 적용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나 지목변경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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