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와 감리 업무-

건축사는 건축주가 건축설계의뢰를 하면, 계약과 동시에 우선 현장조사 후 설계기본계획을 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 설계에 착수한다.
현장조사를 하여 매설된 광케이블·상하수도관·가스관, 현황도로, 인접건물과의 관계, 대지경계선 등 도시계획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수십여 종의 법과 제도의 기준에 부합되게 하면서, 건축주의 요구와 건축사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추어 설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건축행정의 각종 법과 제도, 지침 등은 23년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마저도 아직도 혼란스럽다.
조사검사와 감리업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감리는 시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전과 품질관계 등 적법하게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고, 조사검사는 건축물 등이 제 규정에 적합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혹자는 조사검사와 감리업무를 혼동하게 되는데, 이유는 감리와 조사검사의 구분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공사감리의 정의만 있을 뿐, 조사검사의 정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조사검사의 지정 등 운영 실태와 보수체계
건축설계와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사의 고유 업무이고,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착공, 중간검사, 사용검사는 국가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 고유 업무 이다. 관계규정은 건축사법에 대한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대다수 건축사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 되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00m²이상 1,000m²이하의 규모의 조사검사비는, 건축허가 시 최대치 6,000원, 임시사용 검사비 4,000원, 사용검사비용 6,000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반하여 201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보면 직접인건비만 1일 325,979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인건비의 1.8% 수준에 해당하는 6,000원을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비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건축사의 현실을 모르는 공정위
현장조사검사 업무가 과연 건축사의 업무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앞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예전에 학위수여식 때 총장님께서 “지금까지는 본인을 위해 공부하였지만, 앞으로는 배운 것을 사회를 위해 환원하라” 훈시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던가. 노동 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자본주의 및 민주사회에서는, 당당한 기본 권리인 것이다. 아니 지금과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 건축사들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감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와 일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오랜 관행처럼 되어온, 건축사들의 분명한 비현실적인 그늘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현장조사비를, 인건비도 안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나마 협회와 협의토록 조례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위는, 해당 규정은 일률적인 업무대행 수수료 징수체계를 유지, 공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 하며, 관련 규정은 삭제토록 권고 하였다. 말이 권고이지, 공정위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건축허가 수수료 내에서 지급하고 현장 출장 교통비에도 부족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방관하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일부를 적용하고 있는, 30여 군데에는 시정권고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건축사들의 인건비를 착취토록 유도하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설계자가 허가 조사하고,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 하는 것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말 그대로 공정해야할 기관에서, 이러한 지극히 불공정한 정책이 이행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었거나, 한 건 새로운 업적을 창출하려했던, 실적 올리기 위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건축사들은 황망할 따름이다.
인천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2~3천원씩 받고 조사검사를 하다가, 엔지니어링대가 기준대로 적용하여 줄 것을,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겨우 직접인건비의 1/4정도 받고 있다. 그 당시 대한건축사협회와 인천시는 직접인건비협상과정에서, 인천시는 재원 부족 이유를 들어 우선 현재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차후 점차 현실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여 이를 협회가 조건부 수용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후 현재까지 부족한 비용은 인천건축사회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건축사 부담하는 운영회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인건비가 점차 현실화되기는커녕,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토록 되어있는 규정도, 공정위 지시로 폐기해 버리기에 이른다. 공정위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사검사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수수료 담합조장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30여 곳의 지자체에 시정권고하여 23곳의 지자체의 개선 실적이 있었다’라고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협회와 협의토록 한, 조례 규정 개정 권고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료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료가 적정하게 지급 되고 있는지, 기타 일반 수수료 지급규정이 최저 임금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함께 검토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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