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적 기준만 지켜 사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월 1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무장애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인증분야는 지역인증과 개별시설물(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 인증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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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최우수등급(종전 1등급), 우수등급(종전 2등급), 일반등급(종전 3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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