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피난통로 폐쇄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확보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ㆍ점검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1월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 2인이 1조가 되며,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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