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하는「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월 18일 밝혔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시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권장 항목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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